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3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E 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2010년 경 이후에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