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29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의 배관 누수를 방치하여 의류(밍크코트, 무스탕, 가죽잠바, 코트 정장, 블라우스, 원피스 등), 구두, 악세사리, 가구 등이 상하게 하여 18,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경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곧바로 공사업체에게 수리를 맡긴 점,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누수의 원인을 찾아 2015. 10.경 그 공사를 완료한 점,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의류 등이 훼손되었다

거나, 훼손된 물건의 가액이 18,0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