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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6가단58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949,900원과 그중 5,949,9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2분의 1의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측 건물의 바로 위에 있는 평택시 D아파트 제3동 제707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하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5년 말부터 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안방, 거실, 주방 입구의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와 합판이 떨어지게 되었고, 원고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E는 2016. 2. 26. 원고 건물에서 전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물의 온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1월경 G가 누수 여부를 탐지할 때에는 누수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을1호증), 온수관 교체공사 후 몇 개월간 계속 누수가 계속될 수 없으며(을8호증의 1), H이 누수를 탐지하면서 과도한 수압을 가하여 노후된 온수관을 파열시킨 것으로 보이며(을9호증의 1, 을11호증), 건물의 누수의 원인이 반드시 바로 윗층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물의 온수관의 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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