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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0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1. 3.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매 월 18일, 후불), 기간 2019. 6. 18.부터 2020. 6.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의류 및 사무실 집기를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1. 17:0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9. 9. 9. 과 2019. 9. 10. 도 누수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및 기타 사무실 집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 1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류 보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7. 31. 과 2019. 9. 9., 2019. 9. 10.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렸으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의 직원이 2019.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방 문하였을 당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일부가 젖어 있고, 의류를 포장한 비닐 위로 계속적으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적재해 놓은 의류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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