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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3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C이 지정한 계좌로 추가로 4,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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