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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23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501,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5.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고, 피고 C은 ‘G건설’이라는 건설업체 운영자, 피고 D은 피고 C의 제수이다.

나. 피고 C은 2015. 4. 20. 원고들에게 ‘G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인부의 노임 10%를 공제한 금액을 매일 선지급해 주면 매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말일 위 10%를 더한 노임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들과 구두로 대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들에게 G건설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원수 및 일당을 기재한 허위내용의 작업확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어 원고들로부터 인력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2015. 12. 1.부터 2016. 1. 31.까지 57회에 걸쳐 총 671,18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C이 언급한 공사현장 중 일부는 허위의 공사현장이었고, 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인력대금 명목의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도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원고들에게 노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 C은 위 사기범행을 포함한 수개의 동종 사기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3, 549(병합), 80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노3216 사건에서 2017. 3.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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