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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축시행사인 (주)B를 운영 중인 피해자 C(당시 44세)에게 “경주 D 일대에서 E 개발사업을 곧 시행할 것이다,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그 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D 일대에 데리고 가 사업설명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곧 위 산업단지공사를 유치해 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경주시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 2014. 6. 11.경 경주시청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사업 시작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단계였고,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등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 2015. 1. 6., 같은 달 15., 같은 해

2. 6. 각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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