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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 7.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 일명'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1세)을 포장마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폭력신고를 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한번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7. 02:40경 위 포장마차 밖에서, 폭력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도망치다가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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