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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037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7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서면 청구한 다음 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3년 제1415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본5012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4. 10. 28.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주인 E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2,400여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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