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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76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4년 증서 제1059호로 체결된...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0.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8.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에 대하여 2014. 8.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4년 제90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7. 4.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유체동산을 담보로 하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3.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받았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함)의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정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법률행위(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우선하여 C 소유의 동산에 관한 집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2014년 7월 급여가 21,878,770원, 8월 급여는 14,867,563원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는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서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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