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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7: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내부가 뜨거운 자동차에 승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창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들어 있었는바, 잠을 자는 도중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자동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일 뿐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또한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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