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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노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협심증과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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