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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4노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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