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2:00 경 김포시 고촌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 인도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