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0. 20: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591에 있는 한양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