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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단26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및 같은 달 8.경 등 통틀어 10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복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향후 정상적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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