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36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2012. 10. 4.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8일간, 2012. 10. 16.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잔여기간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