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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65km 의 속도로 달리다가 황색 점멸 등과 ‘ 천천히 ’라고 기재된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도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날이 밝은 오전 10:25 경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가 편도 1 차로로 넓지 않아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속력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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