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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징역 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6 년) : 징역 4월 창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7. 3. 2.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26. 21:3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 부근의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좌 곤 리에 있는 무점 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장거리 운행,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미성년 자녀 1명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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