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8개의 마사지 실과 1개의 대기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영위하던 중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21. 확정되자 같은 탈북자 출신인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여 위 업소 명의를 이전한 후 계속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6. 6. 3. 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F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7. 17:55 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남성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11만 원을 성교행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