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32
특수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14:3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수인사거리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크루즈 승용차를 멈추게 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조폭이다.”, “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