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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1. 1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윤산 입구 도로에 주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렉스턴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다시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13:30경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정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렉스턴 차량 보관함 안에 넣어둔 소형파우치에 필로폰 불상 그램이 희석된 물 약 0.32ml가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13: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윤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1. 13:30경 위와 같이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온천동 유락여중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D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정지하게 된 후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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