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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단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2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02: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와 안주 등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G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화분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야 개새끼야, 니들 업주로부터 돈 받아 쳐먹었냐.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화분을 던지려고 하고,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목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0] 피고인은 군산시 H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2. 6. 8. 08:40경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과 위 모텔 숙박 매출금인 현금 15만 원 합계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78] 피고인은 2011. 8. 4. 03:13경 군산시 J 주점에서 25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객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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