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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오면,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피고인을 통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의 총책 역할을, D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를 섭외하고, 피해자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오는 휴대폰을 수령하여 E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낸 다음 물품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준 뒤 C과 함께 정산업무를 하는 등 조직의 중간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을 F을 통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의 실행분담 내역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과 함께 조직을 총괄관리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총괄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나, 나머지 실행분담 내역 부분은 모두 인정되므로, 조직을 총괄관리하였다는 부분은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서만 삭제한다. ,

G, H, I, J, K, L 등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팀원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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