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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C는 2014. 9.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B을 통하여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F 및 G 지게차에 각각 약 40리터의 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H( 주) I 지점 소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마치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인 J 및 K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해당 유류 구매거래카드로 유류 비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매월 200리터 씩 총 4,800리터의 경유를 위 2대의 지게차에 주유하고 지게차와 무관한 유류 구매거래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 군청으로부터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58,59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 보조금 합계 1,658,592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주유소 관련 유가 보조금 편취 금액 확정 경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K)]

1. H( 주) 직영 차량 명부, H( 주) 소유 지게차 17 대 명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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