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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618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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