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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1476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 2천만 원 중 800만 원이 이 사건 별개 채권액과 중복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경 800만 원, 같은 해

1. 26. 1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같은 해

9. 18. 추가로 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별개 채권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소장 제4쪽 , 이 사건 대여금 2천만 원 중 1,1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D의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적어도 2012. 9. 18.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3. 1. 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위 기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계산해 보더라도 295만 원 을 제6호증의 2, 3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7. 55만 원, 2013. 1. 30. 240만 원을 원고에게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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