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경 C 명의로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있는 3동의 무허가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매매금액은 6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8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는 별도로 피고에게 가옥수리비를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 앞으로 그 대장상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2. 100만 원(갑 제5호증의 우측 영수증), 2003. 12. 23. 100만 원(갑 제6, 7호증의 영수증), 2003. 12. 31. 100만 원(갑 제5호증의 좌측 영수증), 2004. 1. 15. 500만 원(갑 제8호증의 영수증)의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3. 12. 15.의 1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03. 12. 15.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00만 원이 계약 당일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기재가 없으며, 한편 계약서상 잔금일은 2003. 12.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전에 작성된 영수증은 2003. 12. 2.자 1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유일하므로, 2003. 12. 2.자로 지급된 100만 원이 계약금 명목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밖에 달리 원고가 지급한 돈이 합계 8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6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영수증에 종전 영수증 발행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거나, 기타 어느 영수증이 다른 영수증과 중복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여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