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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 9. 23:4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마신 술 중 1병이 남아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그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술값을 이중으로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D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사장 나와, 사장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조용히 가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 인생 막가는 인생이다. 너 하나쯤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손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E과 업주인 C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라이브 무대 위로 올라가 기타를 치는 시늉을 하고 앰프를 걷어차고 기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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