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01: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저희 영업 끝났는데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자 술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기타를 가지고 와서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43세)의 어깨 등을 번갈아 내리치고 이어 가게 에어컨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보형물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귀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4. 10:55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기타로 E, F, G의 어깨 등을 번갈아 내리친 후 들고 있던 기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기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