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2』-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폭행 등의 범행을 하면서 향후 적발되었을 때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자신이 직접적인 폭행협박 행위에 나서지는 않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아니한 청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학생을 포섭하여 대신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아버지가 수감되어 홀로 살게 된 C(15세)과 오랜 기간 자신을 따르던 D(21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한 후, C, D에게 “너희들도 생활비를 벌어 와야 되지 않겠냐”라며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타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오토바이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C에게는 페이스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거나 오토바이를 잡아달라고 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한 뒤 D을 부르게 하고, D에게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구하고, C은 2018. 8. 5. 16:00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자 F(13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라고 거듭 권유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쓰러지자 피고인과 D에게 연락을 하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이 곧이어 현장에 도착하고, D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수리비 마련할 수 있냐, 부모님에게 연락할 테니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