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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3고정253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 화장실에서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자 이를 없애기 위해 벽면 인슈패널에 붙어 있는 사각형파이프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양초를 세워 둔 후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집 테이블로 돌아왔다.

당시 양초의 위쪽 20cm 가량 떨어진 곳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환풍기가 판넬 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불붙은 양초를 20여분 이상 놓아두면 위 환풍기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화장실에서 술집 테이블로 돌아오기 전에 양초의 불을 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장실을 나온 과실로 불붙은 양초에서 위 환풍기에 불이 붙게 하여 태우고, 인슈패널 내부의 스티로폼을 녹이고 인슈패널에 그을림 자국을 남게 하는 등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술집 화장실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현장감식결과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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