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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44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지구대 출입문 앞에 있는 화분과 입간판 등을 던져 넘어뜨리고,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구부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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