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2. 2. 7.자 2002차173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2차17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2. 7. “G은 피고에게 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G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2. 2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G은 2009. 8. 23. 사망하였고, G의 자녀인 원고들이 2017. 9. 25.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7느단11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1. 3. 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망 G의 사망 후 약 8년 만에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