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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8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내용과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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