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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467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 25.경 피고의 딸인 C에게 같은 달 28일 58,575,000원, 같은 달 30일 11,42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변제기는 2014. 12. 31., 이자율은 연 15%(2012. 3. 30.부터 기산, 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각 정하고, 만일 C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 주장의 소비대차약정’). 한편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은 2012. 5. 31.까지 2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 기산일인 2012. 3. 30.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2. 5. 31.까지 약정에 기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2. 3. 25.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원고 주장의 소비대차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약 11개월 후인 2013. 2.경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작성되었다는 갑 제5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 대여 관계 및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C은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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