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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나2032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등 1) 이화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이화파트너스’라고 한다

)는 2014. 11. 1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에 변제기 2015. 11. 13., 이자율 연 6.9%로 각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4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2) 당시 이화파트너스와 A는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금원대여약정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의 체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D’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된 날인 2014. 11. 14. 이화파트너스와 “자신이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이하 ‘서울마리나’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10억 원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A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지위 등 1)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전인 2014. 11. 7. 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이었으나, A의 대표자로서 이화파트너스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등기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후인 2014. 11. 24. 마쳐졌다. 2)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이화파트너스와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및 담보제공약정의 이행 여부 등 1 A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이후 최초 이자 지급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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