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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나623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28. 14:50 경 시흥시 E 인근 굴다리 내 도로를 통과하여 이와 바로 연결된 T 자로( 별지 사진 참조,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 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면이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그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406,060원을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통행 시의 주의의무,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데, 위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내부적 부담 부분은 원고 차량 80 : 피고 차량 20으로 봄이 적정하다.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는 ‘ 손해액이 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診療酬價 )에 관한 기준( 이하 " 자동차보험진료 수가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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