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음악학부 시간강사이고, 피해자는 2016년 1학기 피고인의 과목을 수강한 위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30경 안산시 C에 있는 위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고민상담 등을 들어준 후,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단지 부근 2차로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일탈을 하고 싶다. 어디 들어가서 나랑 사랑을 나누자. 너의 몸을 끝까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어깨를 잡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 피해자의 친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