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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2012. 3. 1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E에게 천 원짜리 지폐로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상당의 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19. 23: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공분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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