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다.
제2차 이혼 직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는 갑과 을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으며,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갑과 을은 위 이혼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길환)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9,50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혼 경위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6.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차 이혼’이라 한다), 2016. 7. 2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0.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2) 청구인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1명(청구외 1)이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는 없다.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이후 2018. 6.경까지 청구외 1을 양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 6.경 청구외 1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냈다.
나. 재산의 형성 경위
1) 청구인은 혼인 기간 중 무속인으로 일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
2) 상대방은 부산 연제구 (지번 1 생략)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여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분양권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상대방은 2017. 6. 5. 위 부동산을 6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13. 3. 3. 김해시 (지번 2 생략) 대 2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법당’이라 한다)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8. 5. 25. 위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은 2018. 5. 31. 위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5. 12. 16. 경북 칠곡군 (지번 3 생략) 임야 1,791㎡(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8. 5. 11. 청구외 2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서 작성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이혼 직전인 2016. 3.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동부 (공증번호 생략), 이하 ‘제1차 협의’라 한다).
위 갑(청구인)과 을(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1. 갑은 친권자이고 2016. 3. 10.부터 아들 청구외 1을 양육한다. |
2. 갑과 을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 |
3. 을은 갑이 원하는 대로 2016. 3. 10.~2016. 3. 13.까지 아들의 짐과 갑의 옷들을 김해 집으로 보내준다. |
4. 갑과 을의 공동 소유인 BMW 차량의 할부금은 갑이 납부하고 차량을 관리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차량을 갑의 단독명의로 이전한다. |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직전인 2017.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위 갑(청구인)과 을(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1. 갑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인 갑이 5. 28.부터 혼자 아들을 양육한다. |
2. 갑과 을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15 내지 17호증, 제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미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이 사건 협의는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무효라거나,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③ 이 사건 협의는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포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 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 ),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제2항 )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앞서 본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규모 및 형성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협의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아들인 청구외 1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제1차 협의서와 같이 상세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1차 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 사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협의서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이 사건 법당과 청구인이 증여받은 ○○리 토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는 상대방에게 귀속되는바, 이 사건 협의의 내용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4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협의 당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이 상대방을 처음 만난 2012. 10.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라는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나이, 학력, 경력과 사회경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협의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협의 당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협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 주장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는 단순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