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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12. 5.자 2014느단181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 에 의하면,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쌍방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후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은 유효하다.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6. 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9. 6.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3년 9월 6일 재항고인와 상대방 서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10. 14. 협의이혼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에 의하면,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쌍방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후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은 유효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포기 의사의 합치가 없이 작성되어 비진의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상대방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들 소외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상대방이 그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나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지 어려운 강박상태를 이용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재산분할포기의사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재산분할포기는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약정으로 민법 제103 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4조 가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판분할 포기약정이 비진의표시라거나 강요에 의한 행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및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소명자료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금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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