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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동구 E 오피스텔 F 호를 3억 3백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의 부지 일부가 ( 주 )G 의 소유이며, 매달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112,720원을 ( 주 )G에 지불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상 중요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숨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2017. 11. 14.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 2017. 12. 14. 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7,3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억 3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 피해자 및 동행한 공인 중개 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G에 대한 부지 사용료 지급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고 생각하였고, 부지 사용료 또한 소액으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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