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법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당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와 같은 불법한 강제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99792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 C)으로부터 787,09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2008. 말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되었음이 인정되고, 위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퇴거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행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