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809』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08. 11. 0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08』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및 위 『2018고단3809』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6. 12:42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536-15에 있는 28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8고단3809』사건의 C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C 주차장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점, ② 위 주차장은 대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