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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3가단5290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A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2. 5. 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을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B는 2009. 6. 13. A저축은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A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 455,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A저축은행은 2009. 6.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 350,000,000원, 여신개시일 : 2009. 6. 15., 여신기간만료일 : 2010. 6. 15., 이자율 : 연 9%, 지연배상금률 : 연 23%

다. A저축은행은 2009. 6. 15.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E 소유의 익산시 F 대 320.6㎡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익산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4. 익산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에서 252,047,52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출잔금 99,306,666원과 이자 및 연체료 193,045,842원 합계 292,352,508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2010. 3. 31.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H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I(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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