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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7. 22: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45에 있는 응암역 인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응암역으로 가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를 세운 후 도움을 구하러 가자 B를 쫓아가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하려 하였고, 그곳에 있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에게 ‘너는 뭐야, 난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무단횡단 하려는 피고인을 위 D이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경위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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