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51 경 부산 강서구 신 항 남로 372에 있는 부산 신항만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낙동강 하구 둑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