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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4159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가. 예비적 피고 B 주식회사는 1,542,9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는 H 부지 일대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2. 8. 사업부지에 대한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한 시공사 선정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들(이하에서는 ‘주위적 피고’ 내지 ‘예비적 피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수급을 위하여 ‘B J/V 컨소시엄’(이하 ‘B 컨소시엄’이라 한다

)을 구성하면서, 출자비율은 피고 B 50%, 피고 C 18%, 피고 D 11%, 피고 E 11%, 피고 F 10%로 정하였다. B 컨소시엄은 위 입찰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한 약 290,00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I 주식회사는 2011. 10. 5.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출자비율은 원고 55%, I 45%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같은 날 B 컨소시엄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서울 용산구 J 일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중금속오염토양정화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B 컨소시엄을, ‘을’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각 의미한다). [공사에 관한 사항]

4. 공사기간 착공: 2011. 10. 5. 준공: 2013. 5. 31. 5. 계약금액: 24,836,900,000원공급가액: 22,579,000,000원부가가치세: 2,257,9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목적물 수령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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