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7] 피고인은 2006.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 Q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 중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R 토지, 같은 읍 S 토지 및 건물, 서울 중랑구 T아파트 103동 503호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6. 구리시 U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포천시 V 공장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오버레이세트 1대, 종이접착기 세트 1대, 재단기 1대, 지게차 1대, 화물차량 1톤 1대, 화물차량 5톤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산업기계들을 공장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가압류 하였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으로서는 약정에 맞게 위 산업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 W에게 3,000만 원을 재단기 1대를 매도하고, 2011. 9.경 오버레이 세트 1대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2. 1. 16. 지게차 1대를 X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119] 피고인은 2009. 9. 2.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1. 포천시 Y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1. 우리은행 송우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